[비즈인천] 옹진군은 도서지역 승선 어선원의 생활안정과 어촌 공동체 유지를 위해 ‘2026년 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오는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어선원 직불제는 장기간 승선 근로에 종사하는 어선원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유지와 어업인력 감소 대응을 위해 추진되는 수산 공익직불제도다.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했거나 어선 소유자와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한 어선원이다. 다만 가족어선원 및 어선 소유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개인 기준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같은 세대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 합계는 4천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동일 세대 내 중복 신청은 제한되며,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소규모 어가 직불금 및 농업·임업 분야 공익직불금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은 옹진군 7개 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장기간 조업이나 출어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