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에는 아파트·단독·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물뿐 아니라 고시원·오피스텔 등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도 포함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임대료 변경이 없는 ‘묵시적 갱신’이나 금액 변경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내용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인천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