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는 고금리·고유가·고환율 등 ‘3고(高)’ 현상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총 225억 원 규모의 '2026년 취약계층 희망드림·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오는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약자와 금융 소외 소상공인을 돕는‘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100억 원)과 원도심·골목상권 및 고유가 피해 업종 등을 지원하는‘상권 활성화 특례보증’(125억 원)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북향민 등 사회적 약자와 저신용자·간이과세자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출 후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이차보전)을 시가 지원한다.

특히 보증료율은 연 0.5%로 최저 수준이 적용된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도시정비구역 인근 상권,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및 생활밀착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