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은 날 실시하는 연수구갑·계양구을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5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13일이며,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주요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 중) '인쇄물·시설물 이용' 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지정된 장소에 5월 22일까지 첩부하고, 선거공보를 5월 24일까지 발송하여 각 가정에 배달될 예정이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제외)는 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