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와 등록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1차 5~6월, 2차 9~10월)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 변경, 주소, 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의 사망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 또는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인천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미등록 또는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내장형(칩)과 외장형(목걸이) 2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관할 군‧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