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을 완화한다.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3월 31일 제30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4월 20일 공포·시행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산업 현장 여건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소상공인의 창업과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비요원 자격 확대… 7만여 명 ‘기능사보’ 구제 가장 큰 변화는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중 정비요원 자격 확대다.

기존 ‘기능사 이상’으로 제한돼 있던 기준을 ‘기능사보(자격 취득 후 자동차 정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자)’까지 넓혔다. 이에 따라 약 20년 전 정비기능사보 자격 폐지 이후 정비요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전국 약 7만 700여 명이 인천시에서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