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는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 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6일부터 17일까지 군·구와 합동으로 공회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차장과 관광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강화된 공회전 제한 규정의 현장 안착과 시민 인식 제고를 목표로 추진됐다.
특히 출· 퇴근 시간대와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시는 지난해부터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회전 제한 지역을 기존 일부 지역에서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허용 시간도 3분에서 2분으로 단축 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공회전 제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1차 경고가 이뤄지며, 이후에도 위반이 지속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회전은 짧은 시간에도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밀폐된 공간 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