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강화군이 전통시장과 관광지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관광객과 상권 영향을 고려한 조치다.

강화군은 4월 8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와 관련해,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20개소 중 강화종합전시관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19개소에 대해서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광객 불편 최소화와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강화군은 지역 여건과 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1일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전국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는 승용차 5부제 시행 지침을 발표했다. 다만,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인근 주차장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등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일부 주차장을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강화군은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의 대부분이 풍물시장 등 전통시장과 인접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