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시가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5부제’를 도입한다. 차량 번호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면서 시민 불편과 혼란이 예상된다.
인천광역시는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 절감과 수요 관리를 위해 오는 4월 8일부터 인천시 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해 공영주차장 이용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승용차 5부제(요일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이며,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과 전기차, 수소차, 긴급·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된다.
대상 공영주차장은 인천시와 군·구가 운영하는 유료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869개소(4만 3,437면)이며, 전통시장 및 환승주차장 등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