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천원 복비 지원사업’이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천원 복비 지원사업’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천원 정책’ 시리즈의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인이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 중 1천 원을 제외한 금액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1천 원만 부담하도록 설계됐다.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인천시는 올해 총 1,00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전입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지원 기준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24개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