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의 주택 구입 편의를 높이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상담 서비스 ‘스윗홈 가이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송도국제도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와 생소한 서류 준비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예비 구매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투기적 수요는 엄격히 차단하되,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는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외국인들은 국내 부동산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언어 장벽 등으로 주택 구입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특히 올 2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 증빙 서류가 요구되면서 전문적인 안내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1:1 사전 컨설팅 허가 서류 작성 지원 사후 의무사항 안내 등 토지거래허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