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시가 연근해어선 대상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나선다. 유가 부담이 큰 어업 종사자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2023년부터 매년 시행 중인 사업으로, 올해는 총 14억 7,300만 원(시비 50%, 군․구비 50%)을 투입해 1,078여 척의 어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지역 수협을 통해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는 연근해어선 어업인이며, 어선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5톤 미만 소형어선은 어업용 면세유 구입액의 12%, 5톤 이상 10톤 미만은 8%, 10톤 이상의 어선은 6%이며, 어선 1척당 연간 지원 한도는 3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이다. 특히 연근해 어업의 경우 유류비가 전체 출어 경비의 약 50%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지원사업이 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천시는 오는 3월 30일 시와 군·구, 수협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신청부터 지급까지 신속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