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수도권 폐기물 처리 대란 속에서 16.3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일시적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폐기물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인천광역시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적용되는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 16.3만 톤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 3월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매립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공공소각시설의 가동중지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외적 직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민간위탁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다.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16.3만 톤은 최근 3개년(’23.~’25.)
평균 수도권매립지 직매립량(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