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반려동물과 외식이 가능한 환경이 인천에서 본격적으로 열린다. 인천광역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급증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와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동시에 위생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제 인천시 내 음식점에서는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해지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새로운 외식문화를 창출하게 될 전망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기존 애견카페 외에도 반려동물(개,고양이로 한함) 동반출입 음식점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 군·구 위생부서에 신청하여 사전 컨설팅과 현장 점검을 거쳐야 한다.

음식점 영업자는 일반 이용객과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간을 분리 운영하고, 철저한 위생 관리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여, 이용객들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