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의회가 유동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도상가의 상권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19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동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도상가 점포 운영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조치로,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사용료 경감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사용료 경감 적용 기간을 연장해 임대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을 예방하는 등 지하도상가 상권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한시요율, 즉 연 1천분의 30 이상 적용 기간을 기존 ‘올해 부과분’까지에서 ‘내년 부과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