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인천 서구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을 이어갑니다. 인천 서구는 지역 내 저소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금 3억 원 이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 유지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또한 소득 기준도 적용됩니다.
청년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 연소득 7천500만 원 이하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회사 제공 숙소 등) 최대 40만 원 보증료 환급 지원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