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했다가 “음식점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연수구가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허용 대상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됩니다. 아무 음식점이나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업소만 가능합니다.

영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조리장·식재료 보관창고 출입 차단 (칸막이·울타리 설치)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안내 표시 동물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걸이 준비 테이블 간격 충분히 확보 음식에 털·이물질 혼입 방지 (덮개 사용)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비치 물림 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 권장 즉, 무분별한 허용이 아니라 관리 기준을 갖춘 업소에 한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왜 도입됐나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외식 수요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