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시 중구는 제4호 골목형 상점가로 ‘신포동 개항길’ 일원을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 조직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이 이뤄진다.

이에 구는 '전통시장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해당하는 시장·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상권 활성화 사업 등 예산 지원에서 제외됐던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참여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관내에는 이번 신포동 개항길 골목형 상점가를 포함해 동인천먹자골목 골목형 상점가, 영종하늘도시 조양타워 골목형 상점가, 영종도 구읍뱃터 먹자거리 골목형 상점가 총 4개소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돼 있다. 올해 2월 25일부로 새롭게 지정된 ‘신포동 개항길 골목형 상점가’는 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