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수출가격 400만원(FOB기준)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소규모 수출업체의 신고절차 간소화 및 수출 비용 절감 효과로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판매대금 입금일(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한다. 보세공장 제품의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혼용작업 전까지’,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원재료를 사용신고하기 전까지’였으나 기업의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