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는 2026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로 적용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인상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 인상됐으며, 이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됐다.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311만 7,474원 이하로, 전년 대비 약 19만 원 증가했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제도로,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가구원수와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며, 전년 대비 약 6.8%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46만 3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590만 원에서 최대 1,601만 원까지 주택 수선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주거급여 기준 완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