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행정안전부는 1월 23일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인 주요 행정·공공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온라인으로제공하는 서비스다.
정보주체 개인은 각 기관을 찾아다니며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로 제출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간편하게 온라인 제출할 수 있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정보 주체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하여, 기업도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기업정보 제공을 통해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기업 행정정보 보유 행정·공공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관련 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하고, 협약기관은 소관 업무에 이를 적용하여 기업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는 등 기업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