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국세청은 1월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 수급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00명으로 결정했다.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합격인원은 시험 채점결과에 따라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할 수 있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한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일반응시자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한편, 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