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강화군은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연간 지원금의 최대 한도를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신혼부부 인정 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했다. 군은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신혼 초기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지 않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힘쓴다는 구상이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상시 접수하며,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상·하반기 연 2회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강화군은 지난해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 중인 ‘3만 원 신혼집’ 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