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시 중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면 최대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징수되는 법정부담금으로, 전액 환경 조성 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매년 3월(전년도 하반기분)과 9월(당해 상반기분)에 부과가 이뤄진다. 부과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차량의 소유자다.

단, 유로5·6모델(2012년 7월 이후 출고 차량)과 저공해자동차는 면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1년 분량의 정기분(3월, 9월) 전액을 미리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감면해 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연납 신청·납부는 1월과 3월에 가능하며, 조기에 신청해야 감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1월 신청 시, 총 부과 금액의 10%, 3월 신청 시 약 5%(당해 상반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납 후 6월 30일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