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국토교통부는 ’26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중에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26년 1월 7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하헌구)에서 최종 의결됐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되어 온 화물운송시장에서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과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최초 도입됐으며, ’22년 12월 31일 일몰됐으나,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가 재도입(’25.8.14, 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됐다.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제도의 시행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과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