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바탕으로 ’26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법·제도 개편사항은 ’25년에 개정되어 시행중이거나, ’26년에 개정될'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25.12)의 후속 입법 과제로,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규제 완화 ①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투자 의무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으나,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하여 초기 부담을 경감한다. (’26.7.1 시행) 아울러,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