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에 대한 대체항공사를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대체항공사를 심의·선정하고,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항심위에서는 운수권 배분 시에 활용하는'운수권 배분규칙'을 반영하여, 항공사별 제출자료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각 경합 노선(인천-자카르타, 김포-제주, 제주-김포)별 신청 항공사들의 대체사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최고 득점 항공사를 대체항공사로 선정했으며, 단독 신청 노선인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신청항공사를 그대로 선정했다.
또한, 김포-제주 노선은 4개 항공사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 따라 각 대체항공사에서는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편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