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강화군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1월 20일부터 점심시간 동안 강화군 전역의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나며, 적용 시간도 기존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에서 오후 2시까지로 확대된다.

강화군은 과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를 운영했으나, 지난 2020년 관련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박용철 군수 취임 후인 지난해 8월,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당 제도를 재도입했다.

올해에는 단속 유예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화군 전역에서 고정형 CCTV, 단속 차량, 단속 인력에 의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이 2시간 동안 유예된다.

다만, 모든 장소에 주·정차 유예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행자 및 교통안전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