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 LPG 소형 셀프충전소가 도입되고, 일반 주유소가 태양광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까지 가능한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변신한다. 산업통상부가 12월 29일, 「20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국민생활, 에너지 등 분야의 32건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심의‧승인하면서다.

먼저,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서도 LPG 충전소를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액화석유가스법」은 위험시설 난립을 방지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LPG 충전소의 최소 저장용량을 15톤 이상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인구가 적고 LPG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농어촌과 도서산간에서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대형 LPG 충전소가 설치되기 어려웠다. 그 결과, LPG 차량을 이용하는 지역 농어민들이 그 불편을 고스란히 감당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엘피지협회’가 제안한 ‘LPG 소형 셀프충전소 실증’이 승인됐다. 농어촌과 도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