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의 단계적 확대와 지속적인 홍보로 인해 2024년 발급금액(181조 원)이 2023년보다 14조 원 증가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아울러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와 관련하여 가맹점 가입, 발급의무, 발급 혜택,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등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 및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