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대교 통행료가 소형 승용차 기준 2000원으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0시부로 인천대교 통행료를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린다고 밝혔다.

경차의 경우 기존 2750원에서 1000원, 중형은 9400원에서 3500원, 대형은 1만2200원에서 4500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에 이어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할 수 있는 2개 고속도로 통행료 요금이 모두 줄었다.

영종대교의 경우 통행료 인하 후 하루 평균 통행량 약 13만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3200억원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승용차로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의 경우 연간 약 172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대교 통행료 18일부터 소형 승용차 기준 2000원으로 인하 | 비즈인천 인천대교 통행료 18일부터 소형 승용차 기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