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앞으로는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도 자기 상호 또는 연락처 등을 합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고, 노선버스 및 구급차와 같이 대중교통수단 및 긴급자동차에 전광판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상 34종(특수건설기계 8종 포함)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을 자기광고가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관련 업계의 요청과 다른 건설기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도로 주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