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로 총 72만여 건, 1,21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약 1억 원)하여 사실상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시는 연납 신청 감소로 인해 증가 요인이 있었지만,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세수 감소 요인이 이를 상쇄하여 전체 부과액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번 12월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뿐만 아니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하반기 중에 자동차를 새로 등록했거나 명의를 이전(매도) 한 경우에는 실제 차량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세액을 이미 한 번에 납부한 차량은 이번 12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