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하반기 체납요금 일제정리를 실시해 총 315명으로부터 9억 1백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두 달간 진행된 일제정리는 상수도 요금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본부는 총 1,309건의 정수처분을 집행하고 부동산과 차량뿐 아니라 가상자산과 의료수가까지 압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병행했다.
그 결과 체납징수율은 89.4%에 달했으며, 이는 최근 6개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본부 및 사업소의 집중 대응과 다양한 형태의 체납 재산을 확보해 실질적인 징수 기반을 마련한 것이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사례로, 사우나 폐업 후 사실상 무재산 상태로 분류됐던 A씨는 1,800만 원의 체납 요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았으나, 본부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확인해 압류 조치를 실시했다.
향후 자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