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이 더 손쉽게, 더 넓은 농지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26년 청년농 등 맞춤형 농지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밝혔다. 1 청년농 등에 농지 공급 확대 ❶ 농지 공급물량 확대 청년농 등에게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비축 임대농지를 올해 2,500ha에서 내년 4,200ha(+1,700ha)로 약 70% 확대하여 공급한다. 또한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10~30년간 임차한 이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올해 50ha에서 내년 200ha로 4배 확대한다. ❷ 농지 지원한도 상향 그간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영농경력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제한했으나, 창업 초기부터 규모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 제한은 폐지한다.

또한 경영규모에 따른 임대 등 사업별 지원한도도 0.5~1.0ha씩 확대하여 농가의 규모화를 돕는다. ❸ 규모화․집적화를 위한 사업방식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