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일 DF1 및 DF2 면세사업권의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이번 입찰은 기존 사업자의 사업권 반납에 따라 새로운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여객의 면세쇼핑 편의 확보와 영업공백 최소화를 위한 신속하고 원활한 인수운영을 중점으로 삼았다.
입찰 대상 사업권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사업권인 DF1과 DF2로, 인천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권이다. 사업권 구성에는 큰 변동사항 없이 일부 비효율 매장 제외 및 수속시설 개선계획에 의한 매장 변동사항을 반영했다.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으로 설정한다. 영업개시일은 각 사업권 종전 사업자의 계약종료 익일이며, 계약종료일은 타 사업권의 계약종료 시점과 일치한다.
이를 통해 차기 입찰 시 전체 사업권을 고려하여 최적의 품목 및 매장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10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