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내년 1월부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이때 부양비는 실제로는 가족에게 부양받고 있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간주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소득기준을 판단할 때 간주 부양비를 소득으로 반영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양비가 폐지되면 그간 불합리했던 수급자격 문턱이 개선되어 비수급 빈곤층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정신과 상담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외래 상담료 지원 횟수가 확대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치료를 위한 수가도 인상된다. 하반기부터는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이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과다 외래 의료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14시에 2025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