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지난 12월 2일 인천광역시와 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가 체결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은, 단순한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을 두고 인천시가 일관적으로 주장한 ‘직매립 금지의 약속을 더 이상 흔들림 없이 이행하라’는 원칙이 문서화된 결정적 순간이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은 2015년 4자 합의의 원칙을 되살린 것이다. 이미 그때 합의된 직매립 금지, 대체매립지 확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등의 핵심 내용은 세 정부, 네 명의 시·도지사, 여섯 명의 기후부 장관이 바뀌는 동안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4자 협의체의 합의 사안이었음에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유예를 요청하는 등 제도 이해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인천시는 직매립 금지 유예를 일관되게 거부했고, 기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만나 인천시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다. 10개 군수·구청장들도 직매립 금지 이행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