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고용노동부는 12월 3일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내년 상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