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 미추홀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한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2010년 12월 31일 이전)된 건축물이다.

단,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15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주택 옥상부(옥상 방수, 지붕 교체),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단지 안의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이며, 도색공사는 제외된다.

총사업비의 80% 내에서 최고 2,000만 원 한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완료 후 현지실사 및 공동주택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최종 지원단지와 보조 금액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