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시 중구는 2026년 1월 제3연륙교(가칭)가 개통됨에 따라, 영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을 통해 통행료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제3연륙교 개통과 동시에 적용될 주민 통행료 전액 감면을 위한 필수 사전등록 절차로, 비대면(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제3연륙교의 통행료는 2,000원으로 책정됐으나, 영종지역 주민은 무료화 원칙에 따라 개통 시부터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은 스마트톨링 시스템(도로 통과 시 정차 없이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식) 도입으로, 하이패스 단말기 인식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중구 영종국제도시(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인 주민이 소유한 차량 중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차량이다. 감면 횟수와 차량 대수는 제한이 없다.
단, 통행료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