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는 11월 25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삼치 금어기 조정, 인천시민 소득체감 업(UP)’ 사례로 장려상(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인천 해역의 조업 현실을 반영하여 삼치 금어기를 기존 5월 한 달에서 4월 10일부터 5월 10일로 조정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와 해양오염 방지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둔 점에서 규제혁신의 사례로 평가됐다.

삼치 금어기는 2021년부터 전국에 일률 적용돼 왔으나, 인천 해역에서는 5월에도 삼치가 다량 어획되는 특성이 있어 제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그 결과 어업인들은 법령상 금지로 인해 포획된 삼치를 다시 바다에 버려야 했고, 이는 귀중한 수산자원 낭비는 물론 불법어업 행위 증가라는 부작용까지 낳았다.

이에, 인천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3년 이상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갔고, 법령 개정이라는 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