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다소비 식품 6개 유형의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썹(HACCP) 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올바른 HACCP 관리 가이드라인 6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각 식품유형별 식품안전사고 사례, 관리 미흡 사항 등을 조사하여 중점 관리방안을 해썹 업계에 안내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즉석섭취식품) 급식이나 도시락 등은 소비자가 가열하지 않고 바로 섭취하는 제품으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공정별 온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냉동된 원료는 가열 시 열이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10 이하 냉장고나 21 이하의 물에서 위생적으로 충분히 해동하고, 가열 이후에는 미생물이 증식하기 쉬운 온도(5~60)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신속히 냉각한다.

이후 조리 완료된 제품은 섭취 시까지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적정 운반 시간을 설정하고, 냉장(10 이하), 온장(60 이상) 온도 기준을 준수하여 운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