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된 2026년보다 4년이나 늦춘 2030년까지 유예해 달라는 입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기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와 관련해 서울과 경기는 공공 소각시설 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2030년까지 유예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인천은 민간위탁을 통해서라도 원안인 2026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며, 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1년 범위 내에서만 유예된다.
따라서 서울·경기의 2030년 유예 요구는 이 법적 특례 범위를 크게 초과하는 주장이다. 서울과 경기가 유예를 요구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체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