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시 남동구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0~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전했다. 지원 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다.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사망·질병(에이즈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지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 산모의 의식불명, 유선손상 등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며, 기저귀는 월 9만 원, 조제분유는 월 11만 원을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된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된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