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시행한다. 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과 사업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단계별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