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2천만 근로자를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월 5일 개통하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11월 6일 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2025년 1월∼ 9월간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하여 2026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보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알뜰히 세워볼 수 있다.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