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연수구가 송도 킥보드 사고와 관련한 전방위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구는 구청장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구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보행자 안전 강화와 대여사업자 책임, 사고 대비 체계 구축 및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처리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 및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행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구청장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부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해당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송도 학원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킥보드 운행을 사전에 차단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구는 또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