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4일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하는‘제33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에서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계획등의 변경이 대규모 지구일수록 유연하게 조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대해 별도의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의 법령에서는 100만 이상의 면적을 가진 단위개발사업지구에서 10만 미만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되지만, 대규모 지구의 경우 이를 15만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대규모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 소요와 복잡성이 커져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적기 투자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경제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