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정부는 2025년10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57원/리터(ℓ), 경유는 58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0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0.23.~24.),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25.1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